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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국민참여방식으로 모범납세자 선정

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제정


앞으로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선정하는 '모범 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등 갖가지 세정지원 혜택을 받게된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분기별 모범 성실납세자'는 기존의 '납세자 날'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지정하게 된다.

무엇보다 官위주의 추천형식에서 벗어나, 납세자 본인도 '성실도 검증조사 신청'을 할 수 있는 '本人 추천제'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선정방식으로 신설된다.

또한 '분기별 모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는 연 1회 실시하는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상징성 있는 고액 납세자(예 법인 1조원, 개인 100억원)에 대해서는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과 함께 기념탑(1조탑) 등 차별화된 시상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기별 모범 성실납세자 선정은 매년 1·4·7·10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다"면서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엄정한 과세가 이뤄지는 선진 납세환경을 조성해 그야말로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사회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세청이라는 이미지는 세금징수만 하는 기관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우대함으로써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주변의 성실납세자를 추천할 수 있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범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은 납세자 본인의 '성실도 검증조사 신청', 국민들의 '성실납세자 국민추천'을 접수해 신청인 및 피추천인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성실도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때 ▶동일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해 영위해야 하고 ▶3년이상 계속 흑자신고한 사업자 ▶3년간 체납사실 및 조세범 처벌사실이 없는 사업자 ▶기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성실도 검증조사 신청서, 모범성실납세자 국민추천서를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해 접수시키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청(추천)화면에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우대혜택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특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우선 추천 등이다. 특히 대표적인 모범사례를 외부에 공표(본인 동의 전체)해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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