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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공개채용

이달 4일까지


국세청은 이동훈 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납세지원국장(개방형 직위)에 대해 오는 4일까지 공개 모집후 채용키로 했다.

주요업무 내용은 ▶국세 세수관리 및 환급금 업무 ▶민원제도, 납세절차 및 납세서비스 제공(개선) ▶납세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납세홍보 ▶체납액 정리 ▶내국세 관련 진정·고충 및 탄원서 처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관련 법규제정, 개정 건의와 해석 ▶세무서식 및 안내문 개발 등이다.

신분은 민간인인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진다.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시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필수요건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개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 등 청렴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경력요건은 碩士學位이하의 경우, 공무원 및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이며 博士學位 소지자는 공무원 및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 기준은 공무원 및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변호사는 4년, 공인회계사는 6년, 세무사는 7년이상된 경우에 한한다.

경력 기준은 공무원경력 기준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며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경력 기준은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이상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경우다.

국세청 인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컴퓨터 활용능력을 비롯해 TOEFL, TOEIC, LATT, TEPS 등 영어 구사능력이 있는 경우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되며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는 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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