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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간이->일반 5만명, 일반->간이 4만명 과세유형 조정

제조업·광업등 특정지역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그동안 簡易과세자로 적용받아왔던 영세사업자 5만여명이 一般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一般과세자로 적용됐던 4만여명은 簡易과세자로 전환돼 7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7월 거래분부터 매출·매입에 대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해야 하며
이와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國稅廳은 지난해 간이과세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 5만342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한편, 4천800만원에 미달한 일반사업자 4만452명을 간이과세자로 각각 課稅類型을 調整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미달하더라도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회계사·관세사 등), 大도시 번화가 백화점 등 특정지역內 사업자의 경우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권춘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세율측면에서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부가세 매입세액 등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당시의 적용 세율(소매업의 경우)은 2%(업종별 부가가치율 20%×세율 10%)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적용세율이 10%로 변경되지만,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면 공제할 매입세액이 늘어나 세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一般과세자에서 簡易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관련서식(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재고납부세액을 2003.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권 과장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일선 세무서에서 받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영 계장(서기관)은 이와 관련 "7월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前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과세유형 전환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월은 전년도 상반기 신규자를 대상으로, 7월은 직전년도 매출액 4천8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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