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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석유류 매점매석행위 점검

국세청, 내달 1일부터 현지확인조사 실시


국세청은 전국에 있는 석유류 제조장·저유소·대리점의 재고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6개 지방청 및 99개 전국 세무서 조사과 직원을 동원, 7월1일 10시를 기해 '현지확인조사'에 착수한다.

이같은 방침은 세율 인상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판매 기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김 광 소비세과장은 "정부의 단계적 에너지세율 인상계획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 등유 등 석유류의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은 관내 사업장 여부에 따라 현지확인조사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조사시 매점매석 고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본청 소비세과 이재우 사무관은 이와 관련 "장부 내용과 실제 재고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통해 과세할 방침"이라면서 "매점매석 준수사항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6일부터 전국 세무관서에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판매기피행위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받도록 조치했다"면서 "지난해 석유류에 대한 매점매석 점검은 380개 업소가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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