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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문답으로 풀어보는 투기사례

투기지정지역 기본세율에 ±15% 탄력세율 적용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가 되고, 기본세율에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실지거래가액 과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정한 기본세율에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탄력세율은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 범위를 따로 정한 사실이 없다."

▶투기지정지역은 항상 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만 지정되는지.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제3항에 의해 '주택과 그 부속토지'와 '주택과 그 부속토지 이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공고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은.
"주택 소재지가 서울시·과천시 전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일산) 중 일부지역(구체적인 地番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에 소재하는 주택을 오는 9월말까지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거주조건없이 3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6억원 초과)이 아닌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지만, 오는 10월부터 양도할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올해 10월1일 현재 이미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그후에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대체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해 1년 거주요건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1주택을 여러명(동일세대 여부 불문)이 공동 소유한 경우, 이 주택 양도시 각 공동 소유자 지분별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지.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소유자별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해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甲이 소유하던 다가구주택(3가구 거주가능)을 乙에게 양도(7억원)할 경우 다가구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전체를 일괄해 양도하는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고가주택에 해당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는 경우는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판단한다."

▶서울·과천·신도시 5개 지역내의 소재주택 2채와 기타지방의 주택 1채 등 모두 3주택을 보유할 경우, 지방의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도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1세대3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하기 때문에 기타 지방에 소재한 1주택일지라도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3주택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고자 할때 최초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두번째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최종 3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당시 3년이상 보유 또는 일정지역에 대한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노부모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됐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대체취득으로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합가로 인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정지역내의 주택을 오는 10월부터 양도할 경우에는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주택과 감면대상 임대주택 3채 등 모두 5주택(고가주택 또는 실가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양도일 현재 거주 주택 및 임대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상이기 때문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종 2주택이 남을 때까지는 양도하는 주택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1세대3주택이상 자의 실가과세 규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 또 3주택 상태에서 양도시는 실가 과세하며, 2주택 상태에서는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3주택이상 해당 여부 판정시 상속주택·임대주택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할 경우는 비과세,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일지라도 2005.1.1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 및 일정지역에 대한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된다.
상속주택外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다고 보고 상속外 다른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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