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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국민주택 설계비 부가세 면제

인·허가업종 휴·폐업 신고관리 강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국민주택 설계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인·허가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자치단체가 발행한 폐업신고서류 사본을 첨부해야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돼 왔으나,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경우 부가세 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오는 7월부터는 설계용역도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허가 관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는 등 위장 폐업자가 발생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해 제도 보안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는 인·허가 사업자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치 장소별로 사업자 등록이 이뤄졌던 無人자동판매기를 실제로 관리하는 회사가 총괄 등록하도록 변경, 사업장 분산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등 부가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

권경상 본청 부가세과 사무관은 이에 대해 "각종 빌딩內에 설치되어 있는 無人자동판매기(자판기)는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증을 해야 하는 탓에 심지어 1명의 사업자가 100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각종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내제돼 있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같은 현행 제도를 개선한 것은 세원관리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와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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