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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분양권 상습전매자에 重課稅

국세청, 증여받은 자금이용 취득시 증여세 추징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분양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과 함께 높은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또 주택을 여러채 취득하거나 빈번하게 매매하는 경우, 그 세대원 전원에 대해 금융거래조사를 포함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를 알선·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등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과 함께 주택건설촉진법과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자격취소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 현재지정된 투기 지정지역과 지정일자

 

지정 지역 (市·郡·區)

지정 일자

대전 서  구

2.27

경기도 과천시

5.29

대전 유성구 

2.27

경기도 광명시

4.30

서울 강남구

4.30

경기도 구리시

6.14

서울 강동구

5.29

경기도 군포시

6.14

서울 광진구

6.14

경기도 김포시

6.14

서울 마포구

5.29

경기도 부천시

6.14

서울 서초구

6.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6.14

서울 송파구

5.2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14

서울 영등포구

6.14

경기도 수원시

5.29

서울 용산구

6.14

경기도 안산시

5.29

인천 남동구

6.14

경기도 안양시

5.29

인천 서  구

6.14

경기도 파주시

6.14

충남 천안시

2.27

경기도 화성시

5.29

충남 천안시

5.29

경남 창원시

6.14

충북 청주시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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