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으로 대도시 지역(서울·수원 등)의 상습투기자는 물론, 이들과 연계된 '떴다방'에 대해서도 과세정보를 수집·분석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소재 인기 아파트의 분양권을 본인과 가족명의로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여러차례 양도하거나, 용인·화성 등 신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해 고가로 전매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혐의자 2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증거인멸우려가 있는 상습투기꾼 56명에 대해 사전통지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해 과세근거서류를 확보하고 153명에 대해서는 사전통지후 25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상습투기 혐의자 209명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대량 매집한 후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경우가 123명 ▶신 개발예정지 토지를 대규모 매수후 수백필지로 분할해 3배이상 고가로 전매한 경우는 44명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택지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전매한 경우가 32명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단기매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분양하면서 관련세금을 탈루한 경우는 10명 등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