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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접대내역 소명 문제있다"

대한상의 조사


최근 기업의 접대비 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접대비 비용인정한도를 지금보다 더 축소할 경우 대다수 기업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대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세법상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현재 매출액의 0.03∼0.2%)가 축소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1.9%(많이 어려울 것이다 14.4%, 다소 어려울 것이다 57.5%)를 차지한 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8.2%로 나타났다.

제약업체의 某 임원은 "경기침체기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거래처 관리와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해 접대활동이 더 필요해진다"면서 "지금도 접대비의 상당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부담이 큰데,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가 더 축소된다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우려했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골프장과 룸살롱에서의 접대행위를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업체가 12.7%,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업체가 37.6%, '접대유형은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48.6%로 나타났다.

접대비 지출내역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9.9%,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59.1%, '문제가 있다'라는 응답이 30.9%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서류작성이나 문서보관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부담이 40.9%, 사업상 비밀유지의 어려움이 35.4%,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15.5%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접대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법상 접대비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적인 접대문화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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