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5·23조치(주택가격 안정대책) 일환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했던 國稅廳이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투기조장 중개업소 1천836명에 1천36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423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141개 업소를 적발하고 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부동산 매매법인 3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조사인력 3천여명을 집중 투입, 투기혐의자 및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소 등 1천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실적을 이같이 밝혔다.
조사유형별로 보면 ▶대전·충청권 부동산 투기혐의자 612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207억원 ▶서울·수도권·충청권, 부동산 중개업소 800곳에 대한 일제단속·세무조사로 12억원 ▶부동산거래 관련 재산제세 탈루혐의자 424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204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김철민 조사3과장은 이에 대해 "60일간의 일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해 증여세 등 탈루세금 102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105억원 등 207억원을 적출했다"면서 "800곳에 대한 세무조사는 소득세 12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89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89개 중개업소 주요 위법사항은 중개업명의 또는 자격대여 5건, 미등기전매 부동산 중개 3건, 법정수수료 과다수수 11건, 이중계약서 작성 4건, 등록인장 미사용 4건, 매매계약서 사본 미보관 34건, 보증관계 증서 사본 미교부 등 28건으로 드러났다.
김 과장은 이어 "부동산거래 관련 재산제세조사로 양도소득세 115억원, 증여세 88억원 등 탈루세금 204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4/4분기이후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면서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전·충청권 '6시·5군'에 대해 부동산 거래자료 10만여건을 수집·분석하고 부동산투기 혐의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서울·수도권 등 거래과열지역의 토지취득 및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자료와 서울 강남·서초·반포, 경기 광명시 등 재건축 추진지역이나 김포·파주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거래 자료를 조기에 수집·분석해 탈루혐의자나 투기조장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 과장은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분석하고 아파트 등 분양현장의 떴다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현장조치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차원에서 상시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