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등에 3건이상 청약한 1천13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여러 사람의 친·인척 명의로 청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계약이 종료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신청자 가운데 동일대리인이 아파트 3건이상 신청자 912명, 오피스텔 5건이상 신청자 101명 등 총 1천1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분석에 나섰다"고 밝혔다.
투기 혐의자 유형은 ▶여러 건을 위임받아 청약하고 본인은 정작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족 명의로 여러 건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 명의는 서로 다르지만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등이다.
또 일련 번호로 접수된 신청서의 필체가 같고 형태가 똑같은 목도장이 날인된 경우에 대해서도 투기혐의가 농후한 것으로 보고 정밀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를 3∼4건 청약한 사람은 695명(아파트), 5∼9건 청약자는 244명(아파트 176명, 오피스텔 68명) 10건이상 청약자는 74명(아파트 41명, 오피스텔 33명)이며 한사람이 197건이상 청약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여러건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는 가수요자들의 투기행위로 판단하고 부동산거래 현황과 소득신고 상황 등을 정밀분석해 조사대상자 선정시 활용자료로 사용키로 했다.
또한 여러 건이 당첨된 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투기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누적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투기 혐의가 명백하고 세금 탈루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한편 중개업자가 대리인으로 나선 경우에는 해당 업자를 투기 조장 혐의자로 분류해 신고 내용 등을 중점 분석하고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청약금 자금원을 집중 추적키로 했다.
국세청은 5·23조치(중개업소 상주)에 이어 이달에도 분양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현장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이른바 '떴다방'(이동 중개업소)의 투기 및 투기조장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