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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82개 대형상가 入店者 간이과세 배제

국세청, 간이과세자 배제기준 告示

전국 82개 대형 상가,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였던 이들 입점업체는 2003.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부가세 10%를 적용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82개의 대형 상가,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간이과세자 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청량리점 미도파백화점처럼 폐쇄되거나 地番(세적지)이 간이과세적용 지역에서 벗어난 6개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 고시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준경비율를 제정하면서 통·폐합된 28개 종목이 내부적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행정처리상의 변경사항일 뿐, 납세자에게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비록 간이과세 지역에 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지정한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수도권의 市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등이다.

권기영 서기관은 간이과세 배제기준 적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4천800만원이하인 업체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사실판단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간이과세 적용기준 개정 고시는 관할세무서장의 의견을 토대로 국세청장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 고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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