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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전국 외형순위 기준 조사대상 선정

지역경제여건 고려 합리적 조사 운영


앞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지역에 상관없이 기업의 외형순위별로 조사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기존의 세무조사 방식과 크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은 세무조사 빈도가 높아지는 반면, 非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빈도가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박찬욱 국세청 조사1과장은 "중점세원관리 대상자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전국 기업을 지역에 관계없이 외형 순위별로 성실도를 분석해 각 지방청별로 조사대상 숫자를 정해 합리적인 조사운영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같은 규모의 사업자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취급돼 세무간섭을 덜 받는데 반해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취급돼 조사 빈도 등에 있어 일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세무간섭을 피하기 위해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유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전국단위로 모든 기업의 신고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해 보다 더 불성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음식·숙박·서비스업과 같은 현금수입업소 등의 경우 사업규모와 지역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중점 세원관리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세정운영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위임해 대표적인 향토음식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등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등 지방청별로 '지방이전·창업 지원 전담팀'을 지정·운영해 기업경영 및 세무상 애로 등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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