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要不急한 세무조사 이외에는 그동안 조사를 자제해 왔던 國稅廳이 하반기부터 조사업무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빠른 기업체 재경팀들은 과세당국의 조사향방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우선 기본적인 정보수집에 나서는 등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정기법인세조사를 자제하고, 다만 자료상이라든지, 조세시효가 임박했다든지, 탈세제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해 왔다"면서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조사업무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그동안 잠자고 있던 세무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추징세액을 내정하고 조사업무에 착수한다'든지, '조사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하는 등 '調査의 道'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생산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영세한 사업자, 모범 납세기업에 대해서는 소득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 법인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를 자제하고 부동산투기혐의자, 음성·탈루소득 혐의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조사권역 밖에서 잠자고 있는 세원에 대한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업무를 정상 가동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부 지방형 조사조직을 전문화시켜, 이른바 '업종별 전문조사전담제'로 운영하기 위해 이달 초순경 국제조세조사 담당課, IT산업조사 담당課 선정에 이어,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局間·課間 직원도 재배치할 방침이다.
기업 재경팀 관계자는 "自社 뿐아니라, 왠만한 규모의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재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청 조사국의 '업종별 전문조사전담제'는 기존의 조사편제와 색다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직업근성"이라면서 "서울청의 새로운 조사조직의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