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임금채권을 우선해 변제받지 못한 경우도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 법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조세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도 어느 경우에나 최우선적으로 변제된다.
또 공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채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된다.
그러나 조세가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고지서 발송일 등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조세, 저당권, 임금채권 순으로 우선 변제된다.
법무과 관계자는 "근로자가 공매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용자가 확인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을 첨부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관할세무서장)에 매각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배분돼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된 경우,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2002다64254 판결)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