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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세금고지 휴대폰으로 조회하세요

국세청, 모바일서비스 개시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각종 국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만 있으면 세금고지, 환급세액 조회, 사업자 휴·폐업 조회, 전자신고 현황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납부세액 및 기한 등 세금고지 내용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입자는 세금이 고지된 날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세목 및 납부세액 등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지난 5년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의 유형은 물론, 휴·폐업 여부 등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무일정, 홈택스서비스 확대 내용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덕중 정보개발2담당관은 이용방법에 대해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가 접수되거나 세금고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하게 된다"면서 "납세자는 네이트 등 이동통신회사별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세청 세금정보' 메뉴를 선택해 국세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네이트(011, 017), 매직앤(016, 018), 이지아이(019) 등 각 이동통신회사별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국세청 세금정보' 메뉴를 선택하면 국세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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