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부동산중개업소대상

사업자등록 일제조사-국세청


국세청은 이달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서울시 강남·송파·서초구 등 투기지역, 수도권·충청권 투기우려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착수했다.

본청 부가세과 권기영 서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된 중개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여부와 명의대여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반이 시·군·구청에 직접 출장나가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대장'으로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집된 등록자료를 토대로 중개사무소 현장에 출장나가 미등록자 및 자격증 명의대여자를 색출하는 등 사업자등록 여부를 현지확인을 통해 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등록과 동시에 사업기간 동안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사업규모가 크고 탈루유형이 고의적인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검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