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추계사업자 84만명에게 전산으로 작성해 발송한 신고용 서식(별지 40호 서식(4))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일부 납세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신고대상자 중 일부 사업자가 장기주식저축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불구 이 서식에는 주식저축 세액공제 항목을 적어 넣는 칸 자체가 없다"면서 "또 신고안내문 어디에도 '장기주식저축 세액공제가 된다'는 공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제받기 위해서는 '별지 40호 서식(1)'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40호 서식(1)은 작성법이 까다로워 추계사업자가 혼자 작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장기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단순경비율 추계사업자'가 공제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당시 장기주식저축 세액공제를 누락한 사업자도 2004.5.31까지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정청구(환급신청)을 무료로 대행할 방침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장기주식저축에 가입했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추계사업자를 위해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소득세 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만 있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사업자 84만명에게(추계대상자 103만명)에게 '별지 40호 서식(4)' 양식에 세금을 계산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전산 작성해 발송한 신고서를 납세자가 확인, 이상이 있으면 정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날인한 뒤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