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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金地金거래 부가세 2년간 면제

不法 金地金거래 축소위해


오는 7월부터 金세공업자, 金위탁제조 판매업자, 金도매업자는 금괴나 골드 바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2년동안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金세공업자 등이 금지금도매업자 등에게 金地金(순도 99.5%이상인 금)을 구입할 때 대한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의 거래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는 VAT가 과세된다.

국세청 권춘기 부가세과장은 "현행법에 금과 금제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올 7월부터 골드바 등 금지금의 중간 유통거래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며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합법적인 수입금과 불법적인 밀수금과의 가격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불법 금지금 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VAT면세 배경을 설명했다.

권 과장은 특히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金地金 거래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간유통 단계에 있어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부가세 면제를 인정하고 추천기관은 金地金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등 금지금 변칙거래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자금중개회사 등의 추천기관과 합동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추천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받아 金地金 거래자의 부가세 신고내역 등과 정밀대사·분석해 변칙거래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추천기관도 이같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국세청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거래추천서를 발급하고 거래추천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거래추천확인서를 도매업자 등에게 직접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간 유통단계의 금지금거래와는 달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금제품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부가세를 탈루하는 사업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금세공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도매업자 등이 금지금 거래와 관련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면세 금지금 거래승인을 받은 후 추천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천신청서 입력 및 거래(수입)추천서를 수령해야 한다.

금지금 도매업자는 1년이상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고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사업자로서 3회이상 체납, 5년이내 결손처분 및 조세범칙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세공업자는 귀금속제조업자로서 3회이상 체납, 5년이내 결손처분 및 조세범칙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위탁제조 판매업자는 귀금속제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하는 자로서 3회이상 체납, 5년이내 결손처분 및 조세범칙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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