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시 홍콩(단일세율 15%)과 같이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제를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道 기획조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제 자유도시 개발과 관련 "제주지역의 경쟁력을 감안해 거시적 관점이나 기업의 투자행위를 고려하면 현재의 조세감면제도가 아닌 홍콩 수준의 세액감면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법인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 제주대 강기춘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조세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논문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 홍콩과 같이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복잡한 국내 법인세 제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비용 절감, 신뢰도 제고, 경쟁력 강화효과를 가져와 확실한 투자유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감세정책)와도 부합되는 정책이라 진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국세 감소 등이 우려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는 법인세 비중이 전국의 0.17% 수준에 불과하고 섬지역이므로 도입이 용이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 교수는 "기업의 해외투자는 2단계에 걸쳐서 결정되는데 1단계에서는 근본적인 요인들(시장의 규모, 원자재의 접근성, 숙련인력의 가용성 등)에 기초해 투자대상국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통과한 대상국들만을 대상으로 조세 및 각종 유인책을 고려해 최종 투자국을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특례조항은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해 실질적인 조세감면효과가 많이 감소될 수 있으며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기업의 해외투자가 조세 감면과 각종 유인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 세제를 개선토록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