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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일정액이상 접대비 증빙 소명해야-국세청

접대비 건전화 방안 관계부처간 협의


앞으로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자·피접대자는 물론 업무내용 등도 명시해야만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접대비 건전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개선(안)에 대해 "기업이 건당 일정금액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직원과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물론, 접대목적과 업무내용 등을 기재해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매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증빙자료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관련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지출됐다면 해당 기업에 소명을 요구할 것이고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경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이같은 기준을 세워놓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면서 "과다한 접대에 따른 기업 건전화의 저해요인을 절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접대비 기준을 건당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와 접대비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금액을 얼마로 해야할지를 놓고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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