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집중단속 내용은 ▶실거래가 기피를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전매, 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 알선행위 등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행위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며 분양권 전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 등이다.
김철민 조사3과장은 이와 관련 "중개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중개업소들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 "단속 결과,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 외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중개업소 1천400여개에 대해서도 관할지방청과 세무서 전담직원을 투입, 투기조장행위를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등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현재보다 2배로 증원, 전국적으로 476개반, 974명으로 확대 편성해 5월중에 예정(25개)되거나 6월 중에 예정(84개)된 분양현장의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사무실에 상주해 '떴다방'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이와 관련 "주택청약통장의 불법적인 대량 매입과 매매 알선행위,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동원 행위, 부동산컨설팅·부동산가이드·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행위 조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분양현장에서는 현장 사무실과 분양업체로부터 자료를 즉각 수집해 가수요자와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금수표를 확인, 자금을 추적하는 등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