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9만5천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득세 확정신고후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자 유형은 ▶공평과세 취약분야 4만9천명 ▶대규모 사업자 3만8천명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5천명 ▶재산보유 등에 비해 소득신고가 적은 사업자 3천명 등이다.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는 ▶현금 수입업종 2만9천200명 ▶전문직 1만1천200명 ▶집단상가 등 유통업 2만2천300명 ▶학원 4천200명 ▶부동산 임대업 3천200명 ▶기타 2만4천900명 등이다.
김재천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 "문제점이 통지된 사업자는 이번 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신고내용을 분석해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전년도에 이어 올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신고수준의 개선이 미흡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서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한 소득률이 동업자의 평균소득률보다 낮은 경우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동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수취비율보다 낮은 경우 ▶재무제표의 경비항목 금액과 정규영수증 수취금액의 차이 분석결과 경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경우 ▶사업규모, 업황, 유명도 등 수집한 세원 정보자료와 비교해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기장능력있는 사업자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장부기장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중점관리 사업자 불성실 신고 사례
▶사례 1 서울 도심에서 대형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B씨는 월평균 신고 수입금액이 1억원 정도이나 700평의 자기건물 병원규모와 한·양방 협진시설 및 유명도에 비춰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극히 저조하고, 인건비가 총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비슷한 다른 사업자보다 2배이상 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절반 이하로 신고한 반면, 최근 2년간 신고소득 2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혐의.
▶사례 2 수도권의 요지에서 치과를 개업 중인 A씨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4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배이상 늘어나 수입금액이 10억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소득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 수준으로 신고해 소득률이 동업종 사업자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혐의.
▶사례 3 서울 강남요지에서 학생당 월 9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받는 유명한 어린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208평 건물에 외국인 등 17명의 강사를 고용해 임차료와 인건비만의 추정액만 3억원이나 되는데도 2002년 수입금액을 1억9천만원 수준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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