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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땅투기 미성년자 자금출처조사

국세청, 2회이상 전매자 3만4천744명 세무조사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땅투기' 혐의자 3만4천744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2차례이상 매매 또는 한번에 2천평이상 거래한 토지매입자를 파악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단을 추가로 조사해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9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16만5천469명으로 이 중 국세청 통보대상인 2회이상 매입자는 2만3천854명이고 매입면적은 1억4천344만6천㎡으로 나타났다.

2천평이상 매입자는 1만2천5명으로 모두 6천244건을 매입했으며 전체 매입건수의 32.5%가 100평미만으로 드러났다.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미성년자 239명이 101만3천㎡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국세청에 이미 통보됐던 5천81명도 2천609만4천㎡(78만9천평)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회이상 토지 매입자 2만3천854명, 2천평이상 매입자 1만2천5명, 미성년자 매입자 239명, 전년 통보자중 추가매입자 5천81명 등 총 4만1천179명 대상이었으나, 중복사례를 제외해 모두 3만4천744명을 국세청 통보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의 직업, 연령, 소득, 단기전매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양도세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지역 지정 확대, 장기적인 투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특히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투기방지를 위해 단기전매자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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