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를 비롯해 예정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대주주의 주식 양도분에 대해 중점관리에 나섰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부동산 및 분양권 양도증가에 따른 분양권 양도행위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기업의 대주주 주식양도 자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1차적으로 관련 자료대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권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자료를 수집해 예정신고 여부에 대한 1차적 전산대사를 마치고,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755명(거래회수 2천787회)에 대해 당해 주식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성실히 신고·납부토록 관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관리 중인 아파트 분양권 양도명세 프리미엄 시세자료와 예정신고 내역을 대사 분석한 결과, 고액의 프리미엄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자를 일선 세무관서에 통보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해 이미 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와 국세청에서 파악한 프리미엄 시세자료 등에 비춰 성실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분석되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이번 확정신고시 안내대상자 명세를 작성해 실지거래 가액으로 성실하게 양도세를 확정신고토록 개별 안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일 경우, 비록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해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세액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납세자별, 양도자산별로 상세하게 TIS에 전산입력돼 있다"면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선별해 별도 계획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부언했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유의사항에 대해 "토지 건물, 주식, 아파트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수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거래자산명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실지거래 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을 양도자에게 작성해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및 분양권 양도 증가에 따라 지난해 28만3천명보다 2만5천명이 증가한 30만8천명으로, 이달말까지 양도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신고,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했거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통지를 관할세무서로부터 이미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니/상/식※ 양도소득세 등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이미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돼 누적관리되기 때문에 양도자와 담합해 거래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을 때 양도자측에서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양수자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예를들어, 양도자 甲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또는 세무조사 등 증빙을 갖추기 위해 거래상대방인 양수자 乙에게 양도일을 2002.8.20로(실제는 2002.6.20), 매매가액은 3억원으로(실제는 5억원)한 실제거래 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양수자 乙이 이에 응해준 경우에 양도자 甲이 세무신고한(또는 세무증빙으로 제출한)양도가액 3억원은 양수자 乙의 취득가액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누적관리된다. 향후 양수자 乙이 당해 자산을 6억원에 팔 때에 실제 양도차익은 1억원이나(양도가액 6억원-취득가액 5억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취득가액이 3억원으로 관리돼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6억원-3억원)으로 계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