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정치단체·사회단체·기념사업회 등에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도 그 물품가액에 대해 거래실태별로 구분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접대비 규정과 관련,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국세기본통칙에서 삭제, 고시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5월10일) 내용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게 금전으로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키로 했다.
또 판매부대비와 유사한 손비의 처리에서도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19-19…3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대비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에 나열된 판매부대비의 범위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접대비로 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납세자는 이와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품질 개선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불건전 접대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고 기업의 성장보다는 개개인들의 부를 채우는 쪽으로 우리나라 접대문화가 발전한 것은 누구나가 아는 일"이라면서 "조세정의 확립이야 말로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불균형을 시정할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세청은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내용에서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에서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으로 개정하고 종전 첫번째이었던 이연자산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