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외국계 기업 경리담당자
"이용섭 국세청장께서는 세무조사시 조사담당자의 자의성이 없도록 하는 등 투명한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애매모호한 세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세법과 기업회계가 이질적으로 나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조사시 자의성이 강하다고 본다."
▶답변:이용섭 청장
"취임후 내외부 위원 30명으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같은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과 본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리실무자로서 이같은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질의:박원기 상무(동아건설)
"국세행정개혁방안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가지 건의하고자 한다.
현재 국세소멸시효는 5년으로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은 2년으로 짧게 규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분식회계를 해 이익을 부풀리는 기업이 매각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국세기본법에 분식기업에 대한 벌칙은 강화하고 성실기업은 납부에 대한 환급기간을 늘려주길 바란다."
▶답변:이용섭 청장
"경정청구기간이 2년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을 동일한 잣대에서 형평성을 다루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현행 세금납부 방식은 '신고납부제'이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같은 건의가 수렴돼 2001년부터 2년으로 연장됐다. 앞으로 외국의 사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질의:신현국 상무(대림산업)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 조회'를 제공해 기업에서는 손쉽게 거래상대방 정보를 알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시 이런 저런 불합리한 면이 시정되고 있다. 앞으로 세금뿐만 아니라 사회비용 축소 효과측면에서 다른 많은 부분도 개방해 주기를 기대한다."
▶답변:이용섭 청장
"납세자들은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과세정보가 타인에게 누출되기 보다는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랄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