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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1주택 소유자 월세임대소득 비과세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때문에 주택 중에서 월세로 임대한 주택이 있는 경우 지난해 월세 임대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달 사업장 현황 신고시에 전세금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소득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 이번 소득세 신고시에 간주임대료를 제외한 월세 임대소득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소세 확정신고와 관련 '주택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납세자가 주택양도, 멸실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월세로 받은 임대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납세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멸실주택, 매각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택보유자료로 계속 출력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동시에 상가가 주택으로 출력되거나 물건지 주소 법정동이 오류되거나 공용면적이 주택면적에 합산돼 면적이 과다하게 출력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보유 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대해 "월세로 임대한 주택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주택 보유수량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돼야 과세된다"면서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도 내국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이지만, 고급주택인 경우는 과세된다. 

또 2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농어촌지역의 2주택은 비과세되고 ▶도시지역 2주택은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2주택이 전부 과세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비과세된다. ▶농어촌지역 1주택, 도시지역 1주택 보유시는 농어촌 주택이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경우 과세되고, 그 외의 경우는 비과세 된다.

3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도시지역 3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도 모두 과세되고 ▶농어촌지역 3주택도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1주택의 경우, 농어촌주택이 고급주택이면 도시지역 2주택도 모두 과세된다. 도시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도시주택만 과세되고 그 외의 경우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1주택, 농어촌 2주택의 경우 농어촌주택 중 1개가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 국민주택규모초과시 농어촌 고급주택과 도시주택만 과세된다.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급주택인 경우 도시 1주택도 과세되고 그 외의 경우 비과세된다. 4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전부 과세되며 농어촌지역은 경기도, 인천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이며 국민주택규모는 연면적 116㎡(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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