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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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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渡稅 자동세액계산서비스 실시

국세청, 부동산·재개발주택입주권등 양도자산 대상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讓渡所得稅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세액계산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부동산 양도전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신고시 세무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상담을 통해 세액을 계산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계산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홈택스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양도세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으로 일부 세금의 신고와 고지·납부를 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달부터 양도세 자동계산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대상자산은 부동산(토지, 건물, 공동주택), 일반 분양권, 재개발·재건축주택 입주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자산이다.

부동산의 서비스 범위는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 계산조회이며, 나머지 양도자산은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 계산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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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한차례 방문,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증권회사나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서비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인터넷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 실시로 납세자들은 자산을 팔기 전에 세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볼수 있어 세금계획이 가능해지게 됐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양도세 신고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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