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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강남·광명지역 '떴다방' 단속 착수-국세청

자금제공錢主 특별관리 착수


국세청은 서울 강남과 경기·광명지역의 이동중개업소(떳다방)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착수했다"면서 "각 세무관서의 투기대책반과 조사과 인력으로 구성된 '투기대책반' 30개반(60명)을 투입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투기대책반'은 재건축추진아파트, 인기 아파트 주변의 중개업자를 중점관리할 계획이며, 부동산거래질서를 위반하는 떴다방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현장에 투입해 파라솔의 게시물과 전단지, 명함,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과정 등을 통해 떴다방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떴다방 고발센터'를 설치해 탈법·탈세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사과정을 거쳐 전산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한 청약통장 등 모집책, 관계기관 합동단속 적발자 등 명단도 수집해 관리키로 했다.

특히 떴다방 등이 과열을 부추긴 아파트의 경우, 분양신청자와 당첨자, 계약자, 명의변경자(전매자)의 인적 사항과 분양대금 등 납입 내역에 대한 표본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떴다방 등을 통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면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자(분양자) 인적 사항을 제출받아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주소지와 연령, 직업, 소득, 재산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합원 계약금 및 분담금 납입과정에서 필요시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떴다방 중간모집책과 함께 분양현장에서 떴다방의 지시에 따라 청약통장 매입, 명함돌리기 등을 하는 '청약뚜' 등을 색출하기로 했다.

신 과장은 "청약통장 무더기 매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 조작 등 각종 불법·변칙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 통보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이들에게 거액 자금을 제공한 전주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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