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기장·현금거래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고 과세증거 확보가 불가피한 악성 탈세유형(자료상·사채업자)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또 세무조사 조직이 비노출로 운영되는 한편, 금품수수 공무원과 금품제공자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과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세무조사 시스템을 이같이 개선하고, 금품행위에 대해서는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규정으로 수십년간 운영해 왔던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공표해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기간, 조사장소, 조사대상, 과세기간 등 제반 조사절차를 제도화시켜 조사절차상에서 납세자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장부예치를 하지 않는 대신 조사에 비협조(소환, 소명)적일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일수계산)를 별도로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조치까지 하는 내용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법제화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볼때 소득이 많지만, 세금은 적게 낸다고 보는 고소득 전문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통해 지방청별로 소득상황을 보고토록 지시했다.
또한 부조리 발생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조사담당 부서 사무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조사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해 학연·지연·혈연 등에 따른 비공식 접촉과 로비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특별세무조사와 관련 "그동안의 특별조사는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장부의 임의예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행정편의로 비춰질 소지도 있었다"면서 "원칙적으로 특별조사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기장·무자료 거래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료상·사채업자 등 증거 인멸의 소지가 높아서 장부예치가 불가피한 악성 탈세유형에 대해서만 임의예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대형 유흥업소는 탈세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행 범칙조사와 일반조사의 중간수준의 조사방법을 법제화해 다양한 탈세수법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 "그동안 조세포탈범에 대한 범칙처리가 검찰고발, 재판 참석에 따른 부담 등으로 직원들이 매우 미온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범칙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구조적인 상습탈세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