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귀속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와 당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4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당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며, 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로 부부의 금융소득은 각각 과세된다.
國稅廳은 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지급조서 전산처리 결과, 개인별 2002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납세자'와 '당연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신고안내문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발생 장소, 계좌번호,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소득세과 관계자는 "납세자 본인의 금융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기재 내용, 금융기관의 소득금액 통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취지를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일선에 시달했다"면서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든지 당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해 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위해 출력한 자료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할 관리를 방침이며, 특히 신고안내 대상자 명단과 안내 대상 인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금융소득자료에 기재 오류나 제출 누락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산처리 검증작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최종적인 전산분석 결과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업무를 집행토록 지방국세청 및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을 포함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계산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가 산출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의사항에 대해 "일선 세무서에 시달된 신고안내 대상자 명단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차원에서 계좌별 금융소득 금액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 안내자료 발송에 필요한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만을 출력했다"면서 "담당 직원은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구체적인 금융소득금액 내역 등을 알 수 없도록 해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거래 금융기관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2002년 연간 이자배당소득금액(다른 지점 발생분 포함)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