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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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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APT거래시가 매월 전산관리

국세청, 투기지역 매주 시가정보 수집


국세청은 전국 450만 세대의 아파트·연립주택·분양권 거래시가를 매달 1회이상 수집해 전산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동향이 상시 관리돼 부동산 투기조짐이 국세청에 조기 포착됨은 물론,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자에 대한 신고성실도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상인 고가주택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토록 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등에 대한 투기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월 2회 또는 주 1회까지 수집 관리하는 특별관리체제로 돌입키로 했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와 관련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아파트 등의 거래시가를 매월 수집하되, 투기 발생시에는 주 1회 수집 관리할 방침"이라며 "전산 수집한 자료를 양도소득세 실지 거래가액 과세대상 납세자의 성실신고 안내자료 및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자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검증, 분석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신고대상은 ▶지난 2월27일이후 주택투기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시 서구 유성구, 천안시 소재 부동산 ▶6억이상 고가주택 양도 부동산 ▶3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자산의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대해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후 말일까지 해야 한다"면서 "잔금 청산일, 잔금청산일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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