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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연결납세제도의 합리적 도입위해 자회사 지분율 50%이상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밝혀


현실에 맞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는 100% 완전자회사에 국한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검토중"이라며 "독일제도 등을 준용해 지분율 50%이상인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어렵고 부담되는 만큼 ▶부채비율 100% 요건의 폐지 혹은 200% 완화 ▶상장자회사 30% 지분율 요건의 탄력 적용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재경부와 공정위 등에 전달하고 연결납세제도의 합리적 도입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대기업들이 집단을 이루며 발전하게 된 것은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을 정책적으로 금지했던데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주회사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면 먼저 우리 기업들도 선진국 기업들처럼 지주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정부가 도입방침을 밝힌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예전에 검토한 대로 100% 완전자회사인 경우로 국한해 도입할 경우 연결납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것은 종업원지주제도를 활용하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지분율 요건이 비상장법인 50%, 상장회사 30%로 설정돼 있는 점에 비춰도 맞지 않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지분율 요건을 선진국 제도(미국 80%, 영국 75%, 독일 50%)를 감안해 설정하되 우리 현실 여건에 비교적 가까운 독일의 제도를 준용해 자회사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의 대기업 경영시스템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정·재계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 억제에 맞춰져 있다"면서 "지주회사 설립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먼저 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선진국에는 부채비율 관련 규제가 없다. 지주회사로서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인 미국 GE와 GM의 부채비율은 각각 800%와 1천500%이며,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도 430%에 달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부채비율 100% 제한 때문에 계열사를 자회사로 전환하려면 필요한 주식취득비용 등을 자기자본 중심으로 조달해야 한다.

◇지주회사 설립요건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부채비율

100%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회사 지분율

50%이상
(상장 30%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채무보증 해소

완전 해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보유

불가능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 소유금지

불가능

제한없음

손자회사 설립

자회사 사업과 밀접한
경우만 허용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연결납세제도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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