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제도 시행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종전(從前)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했으나, 금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입한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200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었다.
소규모 사업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돼도 소득세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종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이 인정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비용지출 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이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에 상대방 인적사항과 거래내용을 기재해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매입비용, 임차료 범위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143 )
⇒2001.12.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주요경비의 범위 買入費用: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
賃借料: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