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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855개 업종별 기준경비율 확정-국세청

무기장 사업자 증빙 불비시 세부담 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일정 규모이상의 無기장 사업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이번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20%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라 稅부담은 수입금액 규모와 각종 소득공제 규모에 따라 20∼4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綜合所得稅 신고(2002년 귀속분)부터 適用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855개 업종에 대해 率을 制定했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득금액(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기준경비율 제정과 관련, 김재천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기장신고자의 평균 경비율을 반영해 제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총비용에서 주요경비(재화의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차감한 비율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도·소매업의 경우, 매입비용이 많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낮고 서비스업과 같이 주요경비가 적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에 높게 된다"면서 "따라서 특정 업종의 기준경비율이 낮다고 반드시 소득금액이 많아지고 稅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 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상한 배율을 오는 2005년까지(2004년 귀속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한식음식점의 1년간 수입금액은 1억2천만원, 증빙을 갖춘 주요경비가 7천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업종에는 기준경비율 10.8%, 단순경비율 87.4%를 적용할 수 있다.

주요경비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주요경비의 합계액이 7천200만원인 경우 基準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3천504만원이고 이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예상세액이 457만9천200원 정도다.[수입금액(1억2천만원)-주요경비(7천200만원)-<수입금액(1억2천만원) 기준경비율(10.8%)>^3천504만원]

이에 반해 單純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은 1천814만4천원이고, 이럴 때는 예상세액이 153만7천920원이다.[{수입금액(1억2천만원)-<수입금액(1억2천만원) 단순경비율(87.4%)>} 배율(1.2배)^1천814만4천원]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식점을 운영하는 납세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 세부담이 줄어든 單純경비율의 방법(소득상한 배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무기장 사업자가 유리하지 않도록 배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비율 비교표

 

업태

단순경비율분포(%)

기준경비율분포(%)

축산업, 임업

79.0∼96.4

10.6∼20.1

어 업

90.6∼96.5

5.3∼40.8

광 업

85.6∼97.5

23.6∼39.9

제조업

79.3∼98.2

2.1∼30.7

건설업

83.1∼93.4

9.8∼36.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8.0∼99.6

1.3∼44.4

음식 및 숙박업

40.2∼89.5

6.3∼26.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6.0∼96.7

16.5∼38.5

금융 및 보험업

17.5∼99.8

6.7∼34.1

부동산임대업

20.0∼89.0

8.5∼43.5

사업서비스업

44.6∼96.6

11.0∼42.9

교육서비스업

64.4∼85.0

18.5∼37.6

보건업

42.7∼83.5

15.0∼31.0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6.3∼96.7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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