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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이번 예정신고시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부가가치세 법령 내용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1日 1만분의 5→1日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3.1.1이후 공급분부터 가공식료품으로 봐 과세했던 기능성 쌀(인삼 추출물, 녹차, 식품 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종균 등을 배양시킨 쌀)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됐다.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 용역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의 객실요금에 대해 2001.1.1∼2002.12.31(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됐으나, 기 예약한 분에 대한 고려와 월드컵이후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로 더 연장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간 연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당초 2002.12.31까지는 10/110을 적용하고 2003.1.1이후에는 8/108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2003.6.30까지 6개월 연장됐다.(2003.7.1부터는 8/108 적용)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 명세서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제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명세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제출이 가능토록 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영세율 및 면세 적용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의 정보활용 기회 확대와 정보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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