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一般人도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를 推薦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납세자 국민추천제도'가 도입된다.
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현행(6개월∼2년)보다 늘어나는 등 각종 혜택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현행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의 우대방안이 실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위해 조사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비롯해 조사유예기간 종료후 조사시에도 서면조사로 종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명예증서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국립공원과 고궁 등을 무료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오대식 세정혁신추진기획단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캠페인 전개 등으로 탈세자를 병역기피자와 같은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지도계측부터 직업별 세금납부 실상과 탈세수법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