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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특별 세무조사 폐지된다 - 국세청

세무조사 조직 비노출 운영·외부청탁 차단


국세공무원의 자의성 개연 가능성이 높았던 특별 세무조사제가 폐지되고 고의적인 탈세 목적의 조세범칙 사범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세금감면 등의 청탁행위 납세자는 명단이 공개됨과 동시에 또다시 중복세무조사까지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국세행정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개념과 기준이 불분명했던 특별 세무조사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사업자의 장부 등을 임의 영치해 온 특별세무조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는 탈세 불감증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세무비리가 각종 세무조사와 연관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 세무조사 조직을 철저히 비노출 조직으로 운영해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나 세무대리인, 내·외부 관련자로부터 부조리 소지를 원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와 관련된 청탁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나 개인은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세무조사가 종결됐을 경우라도 다시 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이 세무부조리를 유인·조장할 경우 수임업체 모두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이 세무조사의 기본틀을 대폭 개편하는 한편, 국세공무원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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