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이 금융정보의 일괄조회는 물론 일정금액이상의 고액 현금 금융거래를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이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시 탈루혐의가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소비지출 내역 등 모든 납세이력을 종합분석·관리하는 별도의 '인별 정보분석 시스템'이 구축된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용섭·박원순)를 지난 8일 발족한 뒤 가진 1차회의 내용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李 청장은 "세정의 금융정보 접근이 제약돼 있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변칙적 상속·증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신종 탈세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 및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형성되면 재경부에 금융실명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李 청장은 법 개정시기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李 청장은 "그동안의 세정개혁은 물적 인프라에 대한 부조리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인적 인프라,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웹(Web)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탈루 혐의자, 공평과세 취약분야·업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활용이 가능한 국세정보관리 시스템(TIMS)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 조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사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종결시까지 조사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자의성 개입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