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內(1월1일∼3월31일) 個人에서 法人으로 轉換한 경우를 비롯해 현금수입업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종, 도·소매 유통업 등 3천17개 개인유사법인들에 대한 세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국세청은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수수 혐의자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은 물론 과세자료 처리 유예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國稅廳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1기 부가세 예정신고 관리 지침'을 산하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신고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개인유사법인 3천17개 법인에 대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전산분석 사항 등을 '세무서 분석 전담반'에서 종합적으로 신고 상황을 분석토록 했다.
신고 상황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되, 신고종료후에도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확정신고시 정밀관리를 통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숙박업소,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귀금속 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집중 점검, 가맹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國稅廳은 특히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부정환급 신고자와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급신고자는 예정신고후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해 환급금을 지급하기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분석 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 공제나 부정환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고서 접수단계부터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색출하고 신고후에는 추적전담반을 활용, 수수 혐의자 및 거래 상대방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하는 등 각종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박찬욱 부가세과장은 이와 관련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피해 납세자는 4천267명에 달하고 있다"며 "세무서장 책임하에 관내 소재 지하철 역세권 주변 사업자에 대한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대상 범위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적시성 있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