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되는 각종 담배대용품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어서 내국세 및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담배사업법의 규정미비로 수입된 담배대용품은 담배와 비슷한 유해성분을 지녔더라도 별다른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물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1년 개정된 현행 담배사업법은 부칙에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를 담배로 보도록 규정하고 이를 제조ㆍ판매하려는 사업자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이 일정기준을 충족한 담배대용품을 담배로 규정하게 되면 현재 수입시 관세(40%)만을 물고 있는 담배대용품들은 앞으로 담배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내외서 생산된 담배들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