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불성실 혐의업종으로 구분돼 있는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성실신고를 정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앞으로는 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복권제를 추진한 바 있는 정부는 직불카드(현금 결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올 정기국회에서는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 지불시 국세청 발급카드를 이용해 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음식ㆍ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은 부가세 등 각종 신고시 불성실 혐의업종으로 분류돼 왔었다"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돼 시행될 경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입회조사 등이 필요없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돼 국세행정력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연계되는 재료비(쌀 등 부식)에 대한 영수증 발생이 표면화 돼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경부의 방침이 세부화 되는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을 위한 전담 추진팀'을 구성해 실효성 측면, 구체적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제도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