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종전 4.6%에서 연 4.2%로 하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2002년 중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3.3월 현재 평균 4.23%로 하향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변경 고시했다.
변경 고시율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마감인 2003.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간주임대료)을 더한 것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 사용 주택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권경상 부가세과 담당사무관은 "부동산 임대업자 수는 65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설명했다.
◇변경된 이자율 4.2% 적용 계산사례
사무실 100평을 2003.1.1∼ 2003.3.31까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00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전에 비하여 감소되는 부가가치세액은?
<과세표준>
①임대료 200만원×3개월=6,000,000원
②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억원×4.2%÷365×90일=1,035,616원
과세표준 금액(①+②): 7,035,616원
<연간 부담세액 감소예상액>
구분 | 종 전 | 변경 | 차 액 |
부가가치세 | | | |
소득세 | 2001년 기준 槪算稅額 | △95,000 |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소액
ㆍ일반과세자:135,000원(부가세 40,000원+소득세 95,000원)
ㆍ간이과세자:106,000원(부가세 11,000원+소득세 9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