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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근소세 경정청구권 이중잣대 적용 부당"

납세자연맹, 포항·수원서의 환급불가 회신에 반발


소득세확정신고 기한을 넘긴 과거연도 연말정산 잘못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지난해 해당 세금을 환급까지 해줬던 포항·수원세무서가 그뒤 똑같은 이유로 환급을 신청한 다른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환급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유권해석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 환급사유가 안 되지만 납세자 고충처리 차원에서 환급을 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 2년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99∼2001년에 소득공제를 누락해 연말정산을 잘못한 근로자의 환급청구를 대행해 지금까지 220건에 전국 99개 세무서 중 70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2건의 환급을 해준 포항세무서와 3건의 환급을 해준 수원세무서가 같은 사안의 환급신청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했으므로 경정청구 등에 의해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환급불가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연맹측은 "이같은 일부 세무서의 입장에 대해 납세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포항세무서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최근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231명의 환급을 신청자별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앞으로 등기를 발송했다.

이번 환급신청 금액은 적게는 1인당 10만원, 많게는 420만원에 이른다. 환급신청을 한 이씨는 지난 2001년 투자조합출자액 소득공제를 누락해 420만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

이와 관련 연맹은 현행 세법상 유독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경정청구권(수정신고)이 인정되지 않는 점, 같은 사안에 대한 차별적 과세의 부당성 등의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7일 천정배 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은 근로소득자에게도 2년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개정법안을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콜센터 및 인터넷 상담코너에선 지금도 지난 연도 연말정산 잘못에 대해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답변, 근로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부당소득공제에 대해서는 5년까지 추적해 추징하면서 근로자가 법을 몰라 더 낸 세금에 대해선 2년이내에도 환급을 안 해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누구나 1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됐는데, 몇년 뒤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법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빠뜨려서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받을 수 있는데 몇년이 지난 것을 환급해 달라는 것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맹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부 세무서(포항·수원)의 환급불가' 입장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충처리 측면으로 일부 환급을 받고 일부는 환급 불가된 것은 사실판단 측면과 납세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갑근세의 경정청구권 등의 문제는 국회에 계류중이고, 관련 당국인 재경부에서 정리할 사항"이라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법에 의해 집행하되, 민원고충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납세자들의 애로를 선별해 구제 여부를 판단한 뒤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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