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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미등록부동산임대업자 전산색출 추적-국세청

임차인 등록자료 연계 정밀대사작업 착수


국세청은 미등록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등기신청서 보존 등기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신고자료 등을 교차한 정밀 내사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임대와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동산의 경우,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세원관리의 소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탈루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 세원이 포착됨에 따라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세원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고소득층과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법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 조세감정상 합당한 일이지만, 현행 부동산 임대업자의 관리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등기신청서 부본을 활용해 등록하는 방법만을 채택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미등록 사업자 부가세 및 소득세를 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기존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 TIS의 부동산 DB자료를 활용해 사업자등록 세적화일과 대사할 계획이다.

만약 미등록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 명단을 출력해 사업자로 직권등록해 이들에 대한 탈루세원을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매매를 통한 신규취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서 부본 입력자료를 활용, 사업자등록 세적화일과 전산으로 대사한 뒤 미등록 사업자를 전산으로 발췌하기로 했다.

재산세과 관계자는 "전산 발췌된 자료는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시 미등록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자로 직권등록해 탈루세원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전산입력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미등록 여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정신고 여부를 검색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전산검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건물임차인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전산입력 관리해 미등록 사업자를 전산 색출해 등록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신축업자와 매매업자의 경우, 등기신청서 부본의 보존등기자료와 매매자료를 활용해 미등록사업자를 색출 즉시 직권등록 조치하고 건물건설업자 및 매매업자에 대한 매출 누락 여부도 검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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