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영지도사 등의 불공정한 세무대리업무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무자격자 세무대리 및 명의대여'로 적발될 경우,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정한 세무대리업무 수행 및 의무준수 철저'라는 공문을 한국세무사회에 발송하고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국세청은 무자격자 세무대리 사례로 일부 경영지도사들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현장진단·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인 기장대리행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세무사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세무조정까지 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대리인 명의대여 사례를 보면 ○○지역에서 고령의 세무사 몇명과 회계사 몇명들이 일정기간 월 몇백만원을 받고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대여해 명의를 빌린 某씨 등에게 수억원의 부당 수입을 올리게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자격 세무대리업무를 한 경영지도사에 대한 조치는 세무사법 제22조1항1호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행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행위는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영지도사로부터 세무조정 의뢰를 받아 세무조정을 해준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세무사법 제17조제1항1호 규정에 의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2년이내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대리를 일부 경영지도사가 불법으로 수행함으로써 납세자가 이를 오인해 세무행정이 문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세청에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토록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세무사 자격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해 온 익산지역의 경영지도사 3명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지도사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지난 '96.7월 경영지도사가 대리수수료를 받고 행하는 세무대리업무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세무사회측에 보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