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회계 관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國稅廳은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한 뒤 적발될 경우 '세금을 還給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費用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법 개정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식회계는 우리 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기업에서도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것으로 악용하고 있어 재정경제부와 함께 늦어도 하반기중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상당수 기업들이 인수ㆍ매각ㆍ합병이나 관급공사 수주 등에서 유리하게끔 분식회계를 하고 부당한 이득을 올린 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 있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식회계 기업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회사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고의적인 분식결산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주된 세무행정을 법인의 세금 탈루를 적발하는데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분식회계기업을 세무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시로 넘겨받아 정밀 분석에 나서는 한편, 분식결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TIS(국세통합시스템)를 통해 분식회계기업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기업주의 각종 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 세목간 누락항목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SK글로벌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분식회계는 금융시장을 흔들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키면서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세기본법은 기업이 세금을 실제 이익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2년이내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