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移築權)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國稅廳이 지난해 11월 질의한 '이축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문에서 "이축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하나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며 "이축권이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를 테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당해 지역이 고속도로 개발 등 공공용지로 편입돼 수용되는 경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종전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다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권리라는 것.
이러한 이축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과세하지 않지만,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되면 이자ㆍ배당ㆍ부동산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을 합산, 종합해 과세하고 있다.
한편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移築權)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미/니/해/설 - 일시재산소득이란
일시재산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