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앞둔 일부 국세공무원이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현직에서 기장대리업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세무서 연고가 없는 세무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비 국세경력 세무사들은 자격사의 대량 배출로 기장대리업체 확보가 어려워지자 무료상담 및 안내문 발송 등 수임업체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반해, 개업을 앞둔 국세공무원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미리 기장업체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국세공무원 및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앞둔 일부 국세공무원들은 개업에 앞서 납세서비스센터 등에서 근무하면서 변칙적으로 기장업체를 챙기고 있다는 것.
또 일부 직원들은 확보된 기장대리업체를 친분이 있는 세무사에게 위탁했다가 개업후 자신이 기장대리를 맡는 편법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등록 발급 및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국세공무원과 시험 출신 세무사들은 "이같은 행태는 세무사 자격을 획득하고 개업을 앞둔 일부 6급 고참 직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직원의 경우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위해 방문한 납세자를 자신의 미래 거래처로 확보한 후 개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자등록 발급업무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국세공무원 A씨는 "지난해말 개업한 某세무사는 개업전에 납세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기장대리업체를 수십여건 확보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개업시까지 기장대리업체를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신규사업자를 자신의 고객으로 확보한 후 친분이 있는 세무사에게 개업전까지 위탁했다가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거나, 개업후 자신이 기장대리를 맡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같은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某 납세서비스센터 근무 직원은 "그같은 행태가 있다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근래들어 거의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수시감찰을 실시하는 등 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었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합격, 강남지역에 사무소를 연 C 세무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이같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